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하여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또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동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