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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자본시장 통한 중소·벤처자금 조달 체계 전면 개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04 16:31

최종구 “자본시장 통한 중소·벤처자금 조달 체계 전면 개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4일 “중소·벤처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기념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혁신기업이 비상장 상태에서도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직접 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 금융시장(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또 “비상장기업인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 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맞춤형 규제체계를 설계하겠다”며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체제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공개적인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자산 건전성이 우수하면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전문투자자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등록 및 인증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며 “주간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공개(IPO) 제도를 혁신해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차이니즈 월과 관련해 개정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원칙만을 제안하고 개별 증권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및 운영하도록 맡기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전보고를 통해 업무를 위수탁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며 “인가 체계도 진입절차를 다변화해 업무 확장 시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규정 개선사항은 올해 중에 완료되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빨리 이러한 방향성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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