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DB금융투자
이미지 확대보기드림Big사전증여신탁은 증여 후 발생한 재산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세법상 제도에 착안해 개발된 상품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 증여한 후 신탁상품으로 장기 운용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대상자에 따라 배우자 6억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성인 자녀 5000만원이다.
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형태로 운용되며 가입 시점의 시장 상황과 가입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상품 가입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DB금융투자의 전담 세무사가 직접 최적증여플랜 설계, 절세방안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준다. 투자 이후의 추가적인 절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증여와 투자를 묶어 자녀의 미래 재산을 형성함과 동시에 절세를 돕는 유익한 상품”이라며 “당사의 자산관리 전문역량과 전담 세무사의 컨설팅 역량을 결합한 만큼 고객의 자산 증식과 절세에 크게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보수는 고객이 선택한 운용자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