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한도가 두 배로 늘고, 재정 지원, 비과세 혜택 등에 따라 실질 금리 효과가 7%대로 책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청년병사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한 신규 적금 상품을 오는 7월 출시키로 하고, 관련법령 개정 검토, 은행별 세부 적금상품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병사 급여인상 추이 등을 감안해서 기존 은행 상품별 월 적립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이병 기준 월 급여는 30만6000원, 병장은 40만6000원인데, 오는 2020년에는 이병과 병장 급여가 각각 40만8000원, 54만1000원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종전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 수준까지 늘리되 추후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한다.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인 연 5.5% 안팎으로 책정됐지만 여기에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우대금리에 정부 재정지원으로 1%p(포인트)를 더하고, 추가로 이자소득세 15.4%가 비과세되면 연 7.5% 적금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40만원 한도를 채운 병사는 전역 때 890만원까지 모아서 나갈 수 있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해서 비과세 관리,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예를 들어, 병사 개인별로 은행권 전체 연간 적금 납입한도로 480만원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신규 국군 병사 적금은 오는 7월을 목표로 기존 KB국민, IBK기업을 비롯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이다.
종전 적금상품 가입자도 잔여 복무기간 중에는 새로운 적금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잔여 복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은행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서 통합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1년 이상 병사 적금을 성실히 납인한 중저신용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청년 대학생 햇살론에서 금리 우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