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520d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쳐.
특히 BMW코리아 측이 차량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한 만큼, 보험업계가 구상권을 놓고 소송을 벌일 경우 보험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다.
다시 말해 BMW 측의 차량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사들이 이 금액을 BMW 측에 청구하게 된다는 뜻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은 각 손보사별로 개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만 현재까지 명확한 계획이나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는 기본적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방침이 나오지는 않아 경영진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 역시 “검토 결과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법무팀을 비롯해 내부 상황파악이 진행 중이라 청구 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