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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발목 잡은 국내법, '한국형 우버'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도 영업정지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1 09:47

여객운수법 제34조에 근거해 택시영업행위로 봐
신산업 육성하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발언과 대치

모바일 앱(App) 기반 렌터카 결합형 대리운전 서비스로 '한국형 우버'를 자처한 차차의 구글 스토어 화면.

모바일 앱(App) 기반 렌터카 결합형 대리운전 서비스로 '한국형 우버'를 자처한 차차의 구글 스토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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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하여 '한국형 우버'라고 불리는 모바일 앱(App)기반 스타트업 사업이 국내 법규제에 의해 막혔다.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를 서비스 중이던 차차크리에이션(차차)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원을 받고 외부 법률자문과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의견을 모은 결과, 차차가 렌터카 유상운송을 금지한 여객운수법 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 등으로 차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요청했다.

승차공유 서비스로 급성장한 스타트업 우버는 지난 2013년 국내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법은 우버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여객운수법 제34조, 즉 택시사업자가 아닌 일반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한 법률이 쓰였다.

우버가 고객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량을 얻어 탔다면, 차차는 고객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고 직접 대리기사가 되는 방법을 썼다. 여객법 제34조가 예외로 두는 대리기사 신분을 이용해 법규제를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결국 차차의 사업을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차차의 사업이 "이동거리에 비례해 대여기간이 산정"되며 "목적지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질은 택시운송행위라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버, 에어비엔비 등 세계 스타트업 상위 100개 중 60%는 국내 규제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1주일 만에 또 다시 법규제가 신산업에 발목을 잡는 사례가 발생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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