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이번 계기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보호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2P금융 투자자 투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을 받아왔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투자 대가지만 은행 예적금 기본세율 14%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기획재정부 발표로 인한 세법개정을 통해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대상의 기준을 P2P금융회사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금융회사에 한정했다. 이를 통해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그 영향이 업권 전체에 미쳤다”며 “P2P금융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세율 인하라는 당국의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시장 개척과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P2P금융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 또한 회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