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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절차·제재 기준 통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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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 출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 출처=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절차와 제제 기준이 통일된다.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 의결되면서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FIU의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업권에 따라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농·수협 등 11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제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 요구권이 위탁된다.

이번 검사·제재 규정 시행으로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절차 및 제재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재 절차도 개선했다.

FIU 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에 제재하는 경우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또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감독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도 연 2회로 정례화 하기로 했다.

한편, FIU는 이날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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