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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깐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03 13:16 최종수정 : 2018-07-03 17:56

금융위-금감원,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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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일부 / 자료= 금융위원회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일부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반기부터 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때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해당 개인사업자 대출 적정성을 보다 깐깐하게 심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가계부채 안정과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7월 상호금융권, 10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또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여전사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증빙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피도록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아울러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하는 동산 담보 정책상품 출시와 함께, 7월에 정책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3분기 중 1조원 목표로 출범 예정이다.

또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달 2일부터는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삼성 등 주요 7개 금융그룹 대상 통합감독 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이달 말부터는 밴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도 내려간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8월 28일부터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소액 대출 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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