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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로 집 샀는지 점검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9 10:29

점검대상 범위확대·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TF, 7월까지 개선안 마련…8월 시행 예상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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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지 등 사후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사후점검 대상 차주 선정 기준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대출금 사용내역표 제출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아졌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이 용도 외에 쓰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은행들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된다.

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대출금액에 따라 사후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현행 사후점검 생략 금액기준은 '건당 2억원 이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이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낮추고 사후점검 대상 차주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92.5%가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액기준이 너무 느슨해 점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후점검 방식은 은행이 대출취급 후 3개월 내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요구한 뒤 업체를 방문해 자금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기준으론 사용내역표 제출시 증빙자료 제출은 선택이 가능하나 앞으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 될 예정이다. 또 은행은 증빙자료만으로도 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생략돼 업무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사후점검 생략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타행대환,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약 10억원으로 규모가 커 점검 필요성이 높았지만 점검 생략 사유에 해당돼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밖에 모든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해 용도외 유용 문제를 은행 영업점이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자금용도 외 유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한다. 1차 적발시 1년간 제한, 2차 적발시 5년간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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