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고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연내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해서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화재, AXA손보 등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데 연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하고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