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신혼희망타운의 세부적인 공급방식·가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신혼부부희망타운 분양가가 낮추고,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할 경우 수익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혼부부희망타운은 최대시세차익 50%가 회수되고, 수서·위례 등 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 분양이 가능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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