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범죄 수익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 6억958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안씨가 챙긴 부당이득 가운데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으로 5억여 원에 해당하는 216비트코인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안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191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또한 6억9587만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몰수할 수 있다고 본 2심 판결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운데 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문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