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사옥. 사진 = KB증권
KB증권의 신규사업 인가 제재 기간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3호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내달 27일 신규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되면서 단기금융업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KB증권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 26일~6월 27일) 제재를 받았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KB증권은 올해 중 발행어음 인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신용공여를 비롯한 기업금융 업무의 경우 수수료 기반 업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지난해 초 구성한 초대형 IB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채권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인가를 잠정 보류했던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된 바는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통과시켰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인가가 확정되면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약관심사를 거쳐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약관심사가 10일 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 본격적으로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하고 지금까지 홀로 발행어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