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은 "여신의 부당취급으로 인한 영업 일부 정지 조치"라며 "금융위원회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엘시티 특혜 대출로 은행법을 위반한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영업(신규취급) 3개월 정지・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건의 △관련 임직원 문책경고・정직 등을 내리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제재심 의결 사안은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