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월 말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 이용하는 저축은행 중 12곳에서 일부 고객에 예금이자가 중복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오류가 난 계좌는 자유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전체 8만 계좌 중 800계좌이며, 총 1억원 가량 이자가 중복 지급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전산 오류로 800계좌에 이자가 중복 지급됐다"며 "중복지급된 이자 총액은 1억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산시스템에서 올해 1분기 예금 결산을 하면서 이미 지급된 작년 4분기 이자분을 중복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8일 잘못 지급된 이자분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안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