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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영향 점검 "신용평가 능력 키워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5-21 10:35

내달 13일부터 최장 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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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는데 따른 금융권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 지원 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이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용범 부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비롯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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