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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업계 위상 제고 ‘동분서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5-21 00:00

채무자 대리인 제도 부작용 적극 알려
회원사와 소통·언론 기고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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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사진: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사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신용정보업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업체, 신용조사업체, 신용조회업체를 회원사로 둔 금융협회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 변제의 촉구 등을 채권자 대신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신용조사업은 국내, 국외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나. 신용조회업은 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다.

채권추심회사는 고려신용정보가, 신용조사업은 한국기업데이터, 신용조회업은 KCB, 나이스평가정보가 대표적인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회원사의 목소리 등을 담은 기고문 게재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업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취임해 2년간 다양한 회원사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노력했다. 잠깐의 시간에도 회원사 CEO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부지런하게 행동한다는 전언이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회원사 대표이사, 이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이사회 개최, 실무자 정기 회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와의 만남을 격의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원사 사이에서 가장 목소리가 높은 사안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3월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와 채권 재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다.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진행하지 못해 본업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대부업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적용됐으나 제윤경 법안에서는 이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해당 법안이 확대될 경우 업계 경영 환경 악화는 물론 금융권 내 부작용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김희태 회장은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연체율 상승을 감안해 이자율을 인상하게 돼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법안 관련 부작용과 회원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김 회장은 국회와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김희태 회장은 “국회에 방문해 업계 관련 법안 현황 소식을 파악하고 국회의원에게 업계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입장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언론사에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채권추심업의 부실채권 직접 허용,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부작용,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진출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글로 전달했다. 기고문 뿐만 아니라 업계의 현황을 알리고자 직접 기자들에게 회원사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그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또다른 사안은 변호사의 채권 추심업 진출이다.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채권추심을 변호사법에 명시한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소송과 행정사건의 대리, 일반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태 회장도 국회에 이를 반박하는 신용정보업계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자본금,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 금융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감독기관의 검사·감독을 받고 있다”며 “변호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조회업 관련한 규제 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찾고 금융당국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김희태 회장은 “신용조회업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겸업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의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도 회원사와 고민하고 있다.

김희태 회장은 “회원사와 협회는 신용정보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조회회사의 공정성 확보가 그 예다. 신용조회회사는 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되는 개인의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판매한다.

김 회장은 “신용조회회사가 다양한 공공정보를 수집해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 판단에 활용해야 한다, 기업 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영역을 확대해 공정성 확보와 부도로 인한 사회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태 회장은 어려워지는 업계 환경 속 회원사 먹거리 확보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진출 움직임에 대해 문제점과 부작용을 알려 소비자의 권익과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매매업 허용 등 회원사 업무영역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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