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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순거래내역 단계적 공개...6개월→3개월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7 09:42

'총매수-총매도' 내역 한은 홈페이지 공개
"투기거래 등 부작용 대비 모니터링 강화"

외환 순거래내역 단계적 공개...6개월→3개월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외환당국(한국은행, 외평기금)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정책 시행 1년 뒤부터는 공개주기를 3개월로 변경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로서, 해당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반기별 공개가 이뤄진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년 후 분기별 공개된다.

정부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스위스(연별)를 제외하고, 이미 정보를 공개 중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월별 이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 시차는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일본과 인도,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총거래 내역 관련 통계를 게재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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