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올해 공급물량은 7000호다.
자격요건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4인 기준 584만6903원/월)인 자로서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면 청년 전세임대 3순위에 해당되어 이번 공고에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가능 금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원과 월임대료로 지원액의 2~3%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14~18일간 신청하면 되고, 당첨자는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