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아닌 대형마트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30 00:00

▲ 사진: 신미진 기자

▲ 사진: 신미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하루 평균 약 71명. 국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 수다. 이 중 약 20%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짧은 시간 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생존율은 3배 이상 높아진다.

세 문장으로 적어본 응급구조 상식. 이론은 빠삭하다. 문제는 현장 대처 능력이다. 이를 위한 교육은 학교 및 대형 사업장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구급장비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AED 설치 의무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달 이마트 구로점 계산대에서 캐셔업무를 보던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약 10여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A씨는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보안요원 등이 초동 대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당시 구로점에는 AED 한 대가 설치돼있었다. A씨가 쓰러진 뒤 약 8분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AED를 가져왔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다. 사측은 초동 대처가 적절했다고 주장했고 노조측은 반발했다. 이 부분은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며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유족 측이 기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였다. A씨는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형마트 노동자과 고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족 측의 바램은 아직까지 사업장의 ‘노력’에만 맡겨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형마트는 AED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뿐 만 아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면세점, 영화관 등 유통업체 중 어느 하나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의 자발적인 구매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AED 설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2에 따르면 AED 설치 의무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로 명시돼있다. 이 중 다중이용시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다. 관련 법률에서는 철도 역사 중 대합실 규모가 연면적 2000㎡(약 600평)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곳에는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구로점의 규모는 8803㎡(약 2260평). 인근에 위치한 롯데마트 구로점은 약 1만㎡(약 3000평) 이상이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의 연면적은 무려 36만5000㎡(약 11만평)에 달한다. 모두 AED 설치 의무 대상인 철도역사 규모보다 크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AED의 가격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을 호가한다. 특히 환자의 몸에 부착하는 패드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응급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현재 대형마트업체들은 직접 AED를 구매하거나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AED 설치 의무대상으로 포함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시작됐다. 이마트는 내달 말까지 전국 이마트 점포와 물류센터에 빠짐없이 AED를 설치한다. 또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급환자 대응 방법과 구급장비 사용법에 대한 보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모든 점포에 AED를 비치하고 있다. 교육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훈련을 실시한다. 스타필드는 AED 외에도 자체 의무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AED 설치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면 법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이 소비자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 교육과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진짜 경쟁은 두 번째 구매부터 시작된다 요즘 뉴욕에서 새로운 한식 매장을 준비하다보면 메뉴 하나를 정할 때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처음 봤을 때 먹어보고 싶을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한 번 먹은 사람이 다시 사러 올까?”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꽤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는 사람의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 가깝다.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눈에 띄며, 어떤 이야기가 사람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그런데 두 번째 질문부터는 조금 달라진다. 이 음식이 고객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그 가격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다음에도 같은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2 콘크리트 도시가 '알아서' 움직인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챗봇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그림을 뚝딱 만들어내는 AI의 환호성은 이제 과거의 풍경이 되었다.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최전선은 이미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아득히 넘어서고 있다. 최근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주관한 글로벌 플래그십 콘퍼런스 ‘EmTech Future 2026’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테크 리더들은 AI가 바이오나 제조를 넘어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국가 물리 인프라의 두뇌로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생생한 청사진을 풀어놓았다. 회색빛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묵묵히 버텨오던 전통적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변모하는 흥미진진한 기술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현실 3 책임질 줄 알았던 축구선수 요한 크루이프 [마음을 여는 인맥관리 80] 요한 크루이프를 키운 감독70~80년대를 토탈풋볼로 세계를 풍미한 네덜란드 축구 선수 요한 크루이프는 1999년에 20세기 유럽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20세기 세계 최고의 선수에는 펠레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살 때 아약스 유소년팀에 입단한 크루이프는 판 데르 페인 감독으로부터 축구만이 아니라 규범과 가치를 배웠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실수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고 했다. 판 데르 페인 감독은 슈팅, 헤딩, 드리블, 패스, 볼 컨트롤 이 다섯가지 기본기를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훈련 방식을 고집했고 이는 크루이프에게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크루이프는 한번에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