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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억7600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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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매출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한진중공업의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비롯,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이 조치됐다.

또 증선위는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케이티이엔지코어에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을, ㈜케이티이엔지코어의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2015∼2016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오리엔탈정공에는 과징금 500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이 내려졌다. ㈜오리엔탈정공의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오리엔탈정공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비롯,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오리엔탈정공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조치됐다.

2010∼2012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등으로 ㈜서연오토비전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이 조치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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