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49억8900만원 규모로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경남제약은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경남제약이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 처리하여 가공 거래를 취소하였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경남제약에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 1명, 전 담당임원 1명을 검찰 고발하고 다른 전 담당임원 1명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제약에 감사인 지정 3년도 조치했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솔라즈에 대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