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험이 있고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은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예상납부세액도 조회 가능하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업무를 자동신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