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2시10분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삼성전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으로부터 433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비롯해 총 18개의 공소사실이 부여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재판 참여를 거부해왔으며, 이번 선고 공판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8개 공소사실별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을 차례로 다룬 뒤, 형량을 정하는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현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지난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2심을 통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중계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