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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슈] 불법 온상으로 떠오른 가상화폐 거래소…“자율규제심사로 정제될 것”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5 17:49

[가상화폐 이슈] 불법 온상으로 떠오른 가상화폐 거래소…“자율규제심사로 정제될 것”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업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됐다. 혐의는 상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이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확실한 시장이기에 투자자들의 충격은 적지 않다. 더군다나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투자자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한 이용약관을 내세운 12개사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시정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혼란은 배가 되고 있다.

5일 코인네스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상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을 긴급 체포했다. 코인네스트의 김 대표와 임원을 비롯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 등 총 4명은 고객의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투자자를 속여 고객 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총 12개사에서 적발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소는 광범위한 면책 조항과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법률상 위반되는 약관조항을 규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코인네스트는 빗썸과 함께 총 10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코인네스트가 이미 탈회 처리될 예정인 업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창립총회에 참석한 업체를 회원사로 간주했으나 협회 정관상 자율규제심사에 참여하는 거래소만 정식 회원으로 포함된다”며 “이에 협회는 총 33개 업체에 자율규제심사 참여의향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현재 심사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에스코인 등 총 23개 업체로 코인네스트를 비롯한 10개 업체는 제외됐다. 정관에 따라 자율규제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추후 자동으로 탈회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코인네스트 사건이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그간 가상화폐 거래소는 불법의 온상으로 지적되온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가로채 온 금융 다단계 6개 조직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거래소는 자체발행한 코인의 시세를 임의로 조작했으며 판매대금을 홍콩에 있는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대포계좌로 이체 및 소진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번 코인네스트의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심사를 통해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고객 안정성 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심사 결과 발표 후 틀을 갖추면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5월 중순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즉시 제명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심사를 통해 회원사 공통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안전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래소에는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심사를 통과한 회원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업체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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