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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회사 이용한 우회 저축은행 인수 차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4 13:0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 자회사 이용한 우회 저축은행 인수 차단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등 저축은행 업계 우회 진출이 차단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 인수 시 대부자산 감축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마련했으나 앞으로는 진입요건 우회가 방지된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하고 타 업권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정비했다.

기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였던 추상적 요건이 그 소속기업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 200% 이하로 구체화된다.

출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도 출자금이 유상증자,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내부유보,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일 것으로 명시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는 경우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기존 금융거래질서 요건에서는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의 대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등으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것이 추가된다.

대주주 심사 대상도 PEF-SPC 대주주는 심사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영화된 주식취득 심사를 금감원장에 위임하고 진입요건에 비춰 불합리한 일부 유지요건도 정비된다.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인 신용공여 총액 15% 이내도 행정지도로 법규화한다.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은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한다.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 기준도 합리화된다.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실징후 분류후 정상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를 2년 이상 정상 거래한 여신에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저축은행 영업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을 최저자본금 20~120억원의 100%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에서 지점은 50%, 출장소는 해당 요건이 폐지된다.

기업의 사업,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경우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된다.

부대업무의 경우도 승인으로 인한 업무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출 광고에서는 대출 관련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한 경고문구 등을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해 저축은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저축은행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도 마련됐다.

인가 시 최소자본금 기준인 40~120억원과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을준용한 경우 외국환업무가 가능하다.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적용자기자본의 기준시점을 마련하고 현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저축은행 해산, 폐업 등 인가심사 기준근거도 시행령에 마련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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