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금융지원은 기존 대출자의 만기연장 최대 1년, 원리금 상환유예 최대 6개월, 신규대출 시 대출가능액 범위내에서 0.3% 내외의 우대금리 적용 등이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말까지이며 군산과 통영시에 소재한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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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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