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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섀도우보팅 폐지에도 전자투표 신청 30% 감소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03-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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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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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해 말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자투표 이용을 신청한 회사는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포함) 이용을 신청한 12월 결산 상장회사는 전체 1947개사 중 24.8%에 해당하는 483개사로 집계됐다. 전년 이용 신청 회사 688개사 대비 약 30% 감소한 수치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는 전체 743개사 중 155개사(21%), 코스닥상장회사는 전체 1204개사 중 328개사(27%)가 각각 전자투표 이용을 신청했다.

반면 현재 정기주총이 완료된 28개 상장회사 기준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률은 전년 정기주총 대비 2.8배, 발행주식수 대비 행사율은 2배 증가했다.

이는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총 지원 정책과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 주식 수 대비 전자투표 행사율은 3.45%로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제고하기 위한 상장회사 및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 19일 주총 지원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인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설치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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