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대로 관련 규제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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