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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정리 1년 연장…11개사 신규펀드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2-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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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펀드 모범규준 연장 / 자료= 금융위원회

소규모 펀드 모범규준 연장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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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와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시행을 오는 2019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 펀드는 펀드매니저 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함을 초래하고,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102개로 2016년말(126개) 대비 19.0% (24개) 감소했다. 소규모 펀드 비중도 7.2%에서 6.4%로 0.8%p(포인트) 줄었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54개 운용사 중 43개사는 소규모 펀드 비중이 5% 이하(27개)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16개)로 목표비중을 충족했다.

하지만 한화·신영·동양·프랭클린템플턴·교보악사·대신·플러스·HDC·유리·칸서스·스팍스 등 11개 운용사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소규모펀드 수가 3개 이상으로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11개 운용사는 목표비중 미충족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펀드운용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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