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회장 선거 후보자./사진=신협중앙회 홈페이지 갈무리
30일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태종 후보, 정성원 후보는 서신 우표 발송과 선거홍보물 제작 배포에서 선거운동 위반인 점이 발견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후보 뿐 아니라 지역신협 이사장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지적을 받았다.
선관위는 정일영 천안중앙신협 이사장에게는 사비 포상금 지급 공언, 신고 안내 문자 발송 사안에 대해 해당 사안은 선관위를 통해 해줄 것을 지적했다.
심재금 김포한강신협 이사장에 대해서는 'CU-Net'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려 해당 글을 삭제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할 것으로 요청한 상태다.
신협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신협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회 임원선거규약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 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CU-Net'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소문을 게시하는 것도 공정선거를 저해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현재 신협중앙회 회장 후보로는 연임에 도전하는 문철상 현 신협중앙회 이사장 외에 이희찬 서령신협 이사장, 임정빈 동작신협 이사장, 홍영철 둔산신협 이사장, 정성원 관악신협 조합원, 김윤식 세림신협 부이사장, 장태종 정락신협 조합원이 경쟁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2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인 2월 8일에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신협연수원에서 지역별 조합수에 비례해 선발한 대의원 200명이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인 후보자를 두고 당일 재투표를 진행한다. 재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