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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꾸라지’ 이중근 회장 “생일이라 출석 어렵다”…2차 소환 불응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1-30 12:20

수백억원 세금탈루·비자금 조성 혐의…“체포영장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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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이 오늘(30일)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자신의 생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 회장 측은 31일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자만 검찰은 이를 받아 들이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자신의 생일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면서 31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다. 당초 검찰은 29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회장측은 출석예정일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연기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추가 출석요구에도 정상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부영이 해외 현지법인에 수천억 원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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