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제, 오피스텔 분양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 우선 분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기대할 수 없게된 반면 이 지역 외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세종시, 대구 수성구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를 비롯 세종시와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