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이 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1/2를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대환, 재약점 등의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24% 이내로 약정된다.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 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부담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와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