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업계, 최고금리 24% 소급적용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1-24 09:27

약정기간 절반 경과한 성실상환 차주 대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저축은행 업계, 최고금리 24% 소급적용 실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최고금리 24% 소급적용을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이 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1/2를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대환, 재약점 등의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24% 이내로 약정된다.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 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부담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와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