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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 규제 완화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22 14:19

금융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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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일임 계약을 허가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홍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성과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서비스를 위해서는 약 7개월이 소용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해야 한다.

권홍진 연구위원은 "테스트 베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포트폴리오 운용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의 로보어드바이저에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가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권홍진 연구위원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오히려 기존 업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리포트가 인용한 한 인도증권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 역량이 미흡한 사용자의 투자 성과를 개선시키고 추세추종, 처분효과 등 행태적 편향을 감소시키는 편익을 제공한다.

다만 이미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투자자라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인해 수수료를 고려한 위험조정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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