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2018.1.21) /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지난 2012년 7월 도입됐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도입될 바젤3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현행 예대율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대출증가 억제효과 등 정책적 측면을 감안할 때 예대율 규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 방안의 골자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올리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15% 줄여서 기업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위험 가중치를 함께 가감 조정하는 것으로, 급격한 대출여력 축소 방지, 기업대출 취급유인 제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문 가중치만 올리면 대부분 은행 예대율이 평균 104%로 100%를 초과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폭은 ±15%로 설정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보고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의 경우 향후 경영실태평가에만 반영해 점검하는 등 유동성 규제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없이 현재 예대율(98.1%) 유지를 위하여 추가 조달해야 하는 예수금은 약 11조원 규모"라며 "총예수금(약 856조원)의 약 1.3% 수준으로, 유예기간 등을 고려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