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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아닌 보증금 거래"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0 16:58

참고인 출석요구 받은 회원 대상 변호사 선임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아닌 보증금 거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경찰의 마진거래 불법 혐의 조사에 대해 "마진거래는 도박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이 지난달까지 시행해온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간주하고 코인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흔히 알려져 있는 이익, 수익의 의미가 아닌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간주하기에는 도박의 속성인 '승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코인원은 "'도박'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승부가 결정되며, 그 승부 결과에 따라 거래 당사자 쌍방의 재물 득실(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원은 "코인원에서 제공한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대상물의 가격 변화에 따른 가상화폐라는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인원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코인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들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전적 지출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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