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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빗썸 서버중단에 "자작극 아닌지 의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08 19: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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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관련해 "그동안의 해킹사고,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FIU(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6개 국내은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배경을 언급하는 도중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투명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어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해킹사고,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등이 (거래소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해 11월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일이다. 비트코인캐시의 가격이 폭등한 시점의 서버중단으로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한 빗썸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이 배상 혹은 보상을 하지 않아 집단소송 단계까지 이르렀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 조종, 유사수신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가상화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적발된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번 현장점검은 은행을 통한 우회적인 가상화폐 거래 제재다. 현재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유사수신업자로 규정한다는 유사수신법 개정안 작성을 완료한 단계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한 은행을 점검해, 현재까지 지급결제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핀다. 점검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은행에 과태료, 기관경고를 가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 등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입법 전에라도 무분별한 거래에 대한 경고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에 취하고 있는 규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억제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 인식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 부작용은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를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 또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적은 규제 실효성이 없단 점이다. 이를 두고 최 위원장은 "(규제 장치를 만들) 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다. 이건 세계 공통 사항이다. 많은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건 작년 중반인데, 그 몇 달 동안에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해외시장을 주도하는 정도의 과열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열풍이 불고 있다"며 "해외시장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해외시장까지 견인하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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