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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자 명예훼손 형사 고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04 13:19

'30억 대북송금 정황'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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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은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게시물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게 우리은행측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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