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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2022년까지 핀테크 기업 400개 확대 유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7 16:11

공동 본인인증 전 업권 확대…O2O 비대면 환전 허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올해까지 핀테크 기업을 250개로, 이후 2020년까지 400개까지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은 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만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업의 인가업무 단위 개편, 합리적인 요건 정비, 인가 절차 투명성 제고 등도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와 금융회사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를 금투업권에서 은행, 보험업권까지 확대 도입한다.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본인인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를 은행, 보험, 상호금융에서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올 하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3대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 개념, 비식별 조치의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비식별자료 활용 결합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화 한다.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올 1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까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개별 법령에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도 강화키로 했다.

올 1분기 안에 외국환거래법령 정비를 통해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무인 또는 O2O(Online to Offline)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을 허용한다. 온라인 환전신청이나 원화입금을 하면 지정한 오프라인 장소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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