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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저축은행⑤-끝] 저축은행, 영업구역 등 규제 완화 한목소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21 21:48

지역기반 서민금융기관 역할 가능
새 먹거리 모색 가능하도록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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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저축은행⑤-끝] 저축은행, 영업구역 등 규제 완화 한목소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를 딛고 건전성, 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이던 저축은행이 '대출총량규제'라는 암초를 맞았다.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축은행 업권 건전성 관리 일환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먹거리가 없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주 이용자인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총량규제로 저축은행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 균형점은 없는지 모색해본다.]

가계대출총량규제, 충당금 폭탄, 최고금리 인하 3중고를 겪고있는 저축은행들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계대출이 아닌 다른 수익원을 모색하려고 해도 규제가 이를 가로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에서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가계대출은 규제하고 가계대출 외의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어 사실상 다른 대출도 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하더라도 애초에 한도가 정해져있다"며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저축은행은 기업대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업대출 비중이 많았던 저축은행은 한도에 가까워진 경우도 있어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크게 규제 완화를 외치는건 영업구역 제한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따르면,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6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수·합병이 이뤄진 저축은행은 지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형 저축은행은 본점 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영업구역 확대가 불가능하다.

지점과 출장소도 설치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영업구역 내에 발생한 개인과 기업대출을 서울 50%, 그 외에는 구역은 40%를 유지해야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영업구역 제한이 오히려 금융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사실상 지방에서의 금융기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의 역할을 저축은행이 해야한다면 영업구역을 완화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P2P금융과 연계해 신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불허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P2P업계와 제휴를 맺었던 저축은행도 추진 사업 계획을 모두 접어야 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과 현재 영업하는 저축은행을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금 규정은 대부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몇년전과 지금이 확연히 다른데 과거에 만들었던 규제를 아직도 적용하는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오너형 저축은행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 총량 규제로 중금리 대출이 어려워져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 목소리를 반영, 이동점포 설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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