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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비트코인 화폐·금융상품 아냐…제도권 도입 검토 안 해”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21 17:34 최종수정 : 2017-12-21 22:35

“선물거래 활발하지 않아…테마주 주의해야”
“투기성·가격변동성 커 화폐용도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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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자료=한국거래소

정지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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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1일 “비트코인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CBOE) 등에서의 선물거래 역시 활발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는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제도권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폐라는것이 원래 교환이 가능하고 가치 척도가 가능해야하는데 가상화폐는 너무 투기적이며 가격 변동성이 커 화폐용도로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일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투자유의를 안내하고, 가상화폐 관련 주식의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개인들이 주가를 일부러 상승시키기 위해 이상매매를 보이는 계좌들이 있다”며 “그런 계좌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트케이알엑스라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소의 홈페이지 이미지와 비전 등을 도용한 사례가 있어 거래소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도 수긍하고 홈페이지를 변경했다.

이같이 거래소를 모방한 짝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그는 “자본시장법에 거래소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있다”며 “혼란을 줄 염려가 있다면 관련 자본시장법이나 상표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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