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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3억원...내달 초 확정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0 12:16

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제출 대상 1차 통보
SPC “최종 통지때까지 확인서 계속 제출”

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 7000만원을 파리바게뜨에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의무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본사 직접고용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각 제빵사들로부터 전달받아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가 일부 철회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빵사들의 직접고용거부 진위 여부를 확인해왔다.

고용부 측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을 모두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빵사들이 외부영향 없이 최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자메세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문자메세지 및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답한 제빵사 인원 수만큼 2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의 1차 통지 이후에도 제빵사의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제빵사들의 합자회사 고용을 유도하는 한편 최종 통지 전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릉 추가로 제출해 과태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금액은 사전통지(자진납부고지 및 의견진술통지) 후 확정되며, 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 확정 이후 6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이후 민사사건으로 과태료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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