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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불기소…재판 안 받는다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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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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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김동선 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김동선 씨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닫기김동선기사 모아보기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김동선씨의 폭행·모욕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 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취소됐을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 1월 청담동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김씨는 검찰과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실형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김 씨는 지난 9월 말 지인 소개로 종로구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친목모임 자리에 참석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날 김 씨는 술자리가 길어지고 취기가 오르자 동석한 변호사들에게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아버지 뭐 하시냐”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따라 자리를 함께 했던 일부 변호사들은 자리를 떴다. 이어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김 씨를 변호사들이 부축했지만, 김 씨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렸고, 이에 대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고발됐다.

고발 접수 당일 김 씨는 “자숙 시간에 물의 일으켜 면목없다”며 건 경위에 대한 공식 입장과 피해자들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석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경찰은 지난 6일 김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도 경찰이 올린 ‘공소권 없음’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과 1월뿐만 아니라 7년 전에도 만취 폭행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김 씨는 2010년 용산구에 위치한 호텔 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을 추행하고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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