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FSB 동료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FSB는 24개국과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국제기구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한다.
이번 평가는 네덜란드,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진행했으며, 한국이 FSB의 동료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FSB는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내년 1월부터 8%로 강화하기로 한 상황이다.
FSB는 100%로 설정된 동일인의 지분소유 제한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 도입도 요청했다.
또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중앙회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 포함 등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전반적으로 FSB는 권고안 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을 상당한 진전이라고 봤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등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 것도 선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필요한 후속조치를 수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차기 동료평가는 5~7년 주기로 예상돼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