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대차노조, 경영악화는 ‘나몰라라’…나흘간 부분파업 돌입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2-05 18:11

명분 없는 파업…“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단체협상에서 우위를 차이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근무자가 2시간 부분파업했다. 2조는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1조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하고,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한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은 “임단협이 8개월째 접어들며 대화로 타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파업은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사회적 투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규직 공정에서 일하는 촉탁직이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이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이다.

노조는 추가 임금안 등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합리적 수준에서 노조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

임단협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선택했다.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연속 부분파업에 나선다.

전 노조 집행부도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8번 파업했다.

현대자동차는 “대내외 경영여건이 어려운데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사업부별 순환파업으로 다른 사업부 생산라인 가동까지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 역시 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 성과급 지급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사회공헌기금 확대 △해고자 복직 △조합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 취하 △퇴직자복지센터 건립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회사는 현재까지 임금 부문에서 호봉승급분(정기 승급분 + 별도 승급분 1호봉 = 4만2천879원)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 불가, 성과금 200% + 100만원 지급안을 냈다.

이어 단체 개인연금 5천원(현재 2만원) 인상, 성과금 50% + 일시금 40만원 + 복지포인트 10만(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등 추가 안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