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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한 동부건설 검찰 고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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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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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한 동부건설 검찰 고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동부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어콘배관공사 하도급 대금 2억여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동부건설에게 시정명령 조치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용산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2억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도 추가 공사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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