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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자율주행차 보험 앞서간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0 00:00

2020년까지 레벨3차량 상용화 전망
보상 범위 넓혀 시장 선점효과 노려

삼성화재·현대해상, 자율주행차 보험 앞서간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뜨겁다. 자동차·통신업계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일찌감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상용화에 앞서 보험업계도 물밑 작업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달 초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행 전 모든 차량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시험용 자율주행차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 자율주행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차를 가리킨다.

현재 자율주행차 제조에 나선 업체의 경우 관련 보험상품이 없어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일반 보험으로는 자율주행 사고 시 보험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과 개인운전 두가지 모드로 운전이 가능한데 이때 자율주행의 경우 사고 시 배상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지 제조사에 있는지에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과실을 가리기도 쉽지 않다.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모호할 수 있는 차량의 자율주행차 여부, 배상책임, 운전자의 피보험자 여부를 명확화했다.

이 보험은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면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인정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모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탑승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돼 보상해준다”며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의 ‘시험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자율주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가 차 제조사나 기술업체 등 과실 여부를 당장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먼저 진행한다. 이후 사고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배상의무를 청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은 기존 시험용 자동차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했다. 삼성화재는 기존 시험용자동차보험료 수준인 102%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현재 두 상품 모두 법인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추후 가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보험연구원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다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조건부 자율주행 가능차(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레벨3부터 자율주행 운전사례가 많아서 전용 보험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경우도 시장에 출시되고 상용화되기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걸렸다”며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험업계도 이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주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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