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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중첩되는 ‘악재’에 시름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1-20 00:00

판매부진·강성노조 출범·통상임금 패소
대규모 투자 미래차 경쟁에 족쇄 달고 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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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사옥과 생산현장. 업황 부진에 더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큰 부담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 기아자동차 사옥과 생산현장. 업황 부진에 더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큰 부담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중 관계 해빙무드로 인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보복 여파가 완화된다손 치더라도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 늪에 빠진 가운데 강성노조 출범, 통상임금 패소 등 악재만 중첩되고 있어서다.

여기다 대표적 부품업체 만도 노사가 벌인 통상임금 관련 2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쟁점을 놓고 소송 중인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은 판결이 또 뒤집어질까 전전긍긍 하는 모양새다.

◇ 기아차·모비스·만도, 경영상 큰 악재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는 지난 8일 만도 직원 4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새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추가 부담을 불러 일으키면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게되고 이미 협약에 따라 진행한 부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0일 현대모비스 퇴직자 17명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까지 포함해 연장·휴일·야간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모비스는 기본급 750%인 상여금을 짝수 달에 100%, 설날과 추석, 하기휴가 때 각각 50%씩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의 상여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돼 왔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지급돼 온 점 등을 들어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봤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 경우 각종 법정수당이 상승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진다”며 이번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경영진 “신의성실 원칙 위반” 줄기찬 항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과거 소급분 임금청구는 신의칙 위반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우발채무액이 2015년 말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3198억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4790억원으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2011~2015년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 매년 9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쌓았고,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등 재정상태와 매출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사측은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로 생긴 이득을 이미 향유하고 있어 원고들이 노사 합의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토요일을 ‘휴일’로 못박고, 10~30분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현대모비스 단체협약은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휴일은 일할 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다. 반면 휴무일은 근로의무는 있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출근하지 않기로 한 날이다.

사측은 “토요일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근무시간 앞뒤의 10분~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 재계 “미래차 경쟁 급한데 무거운 족쇄 채우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노동자 2만7000명이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회사가 밀린 수당 42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아차는 3분기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1조 원 가량의 충당금 반영으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재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에 따른 판매악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데다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R&D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통상임금 부담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

문제는 사용자 측의 신의칙이 깨졌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아차 측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해 “노사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배제에 대한 전제, 그 전제하에 오랜기간 동안 노사가 임금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사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임금 및 지연손해금, 추가로 지급해야할 가산임금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을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회사가 감당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 및 악화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보기 부족하여 기아자동차측의 신의칙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재 노무사는 “신의칙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되어야 할 상항”이라며 “양당사자 간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한 배경, 임금체계가 이와 같이 형성되게 된 역사적 과정, 통상임금 배제에 대한 노사 간 합의의 신뢰관계, 임금교섭 실태, 관행 등이 더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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